CE인증

MDD마킹 유럽 수출에 필수

인증원 2017. 6. 28. 10:48

CE(Conformite European Marking)는 유럽공동체외에 각 지역에서 제조된 제품들도 유럽공동체 시장내에서 판매,  유통되기를 원할경우 반드시 CE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이는 최소한의 인증마크로써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것이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을 준수한다는 의미이며 유럽으로 수출하는 경우 강제 조항입니다.

CE인증을 받는 대상은 전기전자제품, 산업용기계류, 의료기기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CE같은 제품인증에 대하여 인증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ISO13485 인증서와 의료기기 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씨이써티소인증원(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써티소인증원(
http://cecertis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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