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마크적용 지침 및 품목 : 저전압기기 지침 73/23/EEC, 93/68/EEC(LVD : Low Voltage Directive)
1997년 1월 1일부터 강제 적용되었으며 전기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AC 50V∼1000V 또는 DC 75∼1500V의 입력 전원을 갖는 제품에 적용된다.
유럽연합국내에서 인체 및 동물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전기 제품이 판매되지 못하도록 하여 전기로부터의 안전성 확보가 이 지침의 목적이며 관련 제품에는 컴퓨터, 정보기술 기기, 가전제품, 동력공구, 시험실 기기, 시험 및 측정 기기와 전원 공급기기가 포함됩니다.
특히 고려할 점은 전기부품 선택 시 인증 받은 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품 하나하나에 대하여 제조자가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필수요구사항
1) 전기기기의 안전한 사용과 제작된 용도대로 사용될 것을 보장 할 수 있는 필수적 특성, 즉 승인 및 준수 사항이 기기 상에 표시되어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 할 겨우 별도의 주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제조자의 상표명은 전기 기기 상에 명확하게 인쇄되어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 할 경우 제품 포장에 인쇄한다.
3) 전기기기는 부품과 함께 안전하고 적절하게 조립 연결 될 수 있게 제작되어야 한다.
4) 전기기기는 원래 제작된 용도대로 사용되고 적절히 유지되는 동시에 위험으로부터 보호 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한다.
5) 직·간접적 전기적 접촉으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온도 또는 아아크, 방사선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6) 절연은 예측 가능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제외 대상
- 폭발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
- 방사선 및 의료용 전기기기
- 화물용 및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전기 부품
- 전기 계량기
- 옥내용 플러그 및 소켓
- 전기 철조망 제어기
- 국제 기구에서 작성한 안전 규정과 부합한 선박, 항공기 및 철도에 사용되는 특수 전기기기
- 저전압기기 지침 73/23/EEC, 93/68/EEC
ISO13485와 의료기기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씨이써티소코리아(주)(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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