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MDD 전자파 적합성 지침

인증원 2018. 8. 7. 15:06

CE마크 적용 지침 및 품목 : 전자파 적합성 지침 89/336/EEC(EMCD :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1996년 1월 1일부터 강제 적용되었으며, 기기의 성능저하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전자파 간섭에 대한 장비의 오동작방지, 방송용 또는 무선통신용 기기 등의 전파환경 보호, 외부전자파 영향에 대한 내성강화 등의 목적으로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 전자기기 또는 전기, 전자부품을 포함하여 설치된 시스템에 적용하며, 이들 전자제품은 전자파의 방출 및 외부 장애에 대한 내성과 관련 요구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

적합성은 방출 한계 및 내성에 대한 규격의 기준을 만족할 경우, 적합성이 부여된다. 발생된 전자파 장애는 전자, 원격통신 및 그 밖의 기기를 의도한 대로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고 기기는 의도대로 작동 할 수 있도록 전자파 장애의 고유 면역에 대한 적절한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전자파 장애의 분류
 
1) 전도 저주파 장애
- 공급 전압의 저속 변이
- 신호용 전압
- AC 망 혹은 접지회로에서 DC전압
- 유도 저주파수 전압

2) 방사 저주파 장애
- 자기 분야
- 전기분야

3) 전도 고주파 장애
- 지속적 유도 전압 또는 전류파
- 단일 방향성의 과도 전류
- 발진 과도 전류

4) 방사 고주파 장애
- 자기 분야
- 전기 분야
- 전자기 분야
- 과도 전류

5) 정전기
 
보호요건 적용 대상 리스트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방해파의 최대범위는 특히 다음 기기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이어야 한다.

가정용 라디오 및 텔레비전 수상기, 산업용 제조기, 이동식 무선장비, 무선 전화기, 의료장비 및 과학기기, 정보기술 장비, 가정용 전기기기, 항공 무선장비 및 해양 무선장비, 교육용 기자재, 통신망 관련기기,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전송기기, 조명등 및 형광등 특히 언급된 기기는 통상적인 EMC 환경에서 적절한 수준치의 전자파 내성(Electromagnetic Immunity)을 보유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CE인증-전자파 적합성 지침 89/336/E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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