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13485인증

ISO13485 : 2016을 받아야만 유럽연합에 의료기기를 수출할 수 있다.

인증원 2020. 1. 10. 11:39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위원회 지침인 93/42/EEC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료기기에 CE 마킹을 부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제품등급이 Class I 이외인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CE 마킹을 부착 하기 위하여 적합성 인증을 받을 때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하여도 승인받을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품질경영시스템 승인의 기준이 되는 것이 ISO13485 규격이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생산업체나 관련업체에서 ISO13485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의료기기는 사람 특히 환자에게 사용되며 그 역할이 사람의 생명,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제품에 비하여 휠씬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된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ISO13485 에서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규제적인 의도로 적용되는 특별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기기는 사람의 건강, 생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나라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의료기기를 자국 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SO13485인증서와 의료기기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칼리테스트인증원(인증원식별넘버 NB217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칼리테스트인증원(http://kalitest.co.kr) 

 

 

'ISO13485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ISO13485  (0) 2020.01.15
ISO13485 2016년판 적용 조항  (0) 2020.01.13
ISO13485가 뭔가요   (0) 2020.01.08
ISO13485  (0) 2020.01.06
ISO13485:2016은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당연히 받아야한다.  (0)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