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단계에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번역문 제출기간 국제단계에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번역문 제출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국제단계에서 특허협력조약 제19조 및 34조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출원인은 국내단계 진입기한까지 “서류 제출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국내단계진입기한 이전에 국내단계절차를 진행하고 심.. 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201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