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단계에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번역문 제출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국제단계에서 특허협력조약 제19조 및 34조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출원인은 국내단계 진입기한까지 “서류 제출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국내단계진입기한 이전에 국내단계절차를 진행하고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심사청구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 상표이야기 > 국제출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PCT 국제출원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0) | 2010.03.04 |
---|---|
국제특허출원 시 특허 이외의 권리보호를 요하는 출원인 경우 처리방법은 (0) | 2010.02.26 |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를 국어로 출원했을 경우 번역문 및 (0) | 2010.02.19 |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시 출원인 변경 (0) | 2010.02.10 |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기간 및 방법은 (0) | 2010.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