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국제출원에서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 PCT국제출원에서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청구의 범위에 관하여만 할 수 있는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과 달리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 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2009.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