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PCT국제출원에서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

인증원 2009. 10. 27. 11:59

PCT국제출원에서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청구의 범위에 관하여만 할 수 있는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과 달리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