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관해서 분할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관해서는 그 출원이 출원공개되어도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까? 분할출원의 경우, 특허법 제29조제3항의 규정 적용시 원출원일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데 이는 분할출원에 있어서 법 동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201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