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관해서는 그 출원이 출원공개되어도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까?
분할출원의 경우, 특허법 제29조제3항의 규정 적용시 원출원일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데 이는 분할출원에 있어서 법 동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출원일이 아니고 분할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29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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