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료를 부족하게 납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표등록료를 부족하게 납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원인이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면 상표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1회에 한하여 30일의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 이내에 납부해야하며(상표법 제34조 및 제35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6항)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 특허 상표이야기/상표 자료실 2009.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