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상표 자료실

상표등록료를 부족하게 납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증원 2009. 10. 27. 12:59

상표등록료를 부족하게 납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원인이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면 상표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1회에 한하여 30일의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 이내에 납부해야하며(상표법 제34조 및 제35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6항)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상표 등록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상표법 제 36조).

납부서를 제출하고 등록료를 미납했을 경우에는 불수리 처리되나 등록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특허청장이 보전명령을 하도록 하여 보전기간이내(보전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36조의2). 

 ※ 상표 설정등록료를 부족하게 납부했을 경우에만 보전이 가능하므로 설정등록료를 미납했을 경우 또는 변동등록(권리이전, 사용권설정 등) 수수료 미납 또는 부족한 경우에는 수수료 보전을 할 수 없으므로 기간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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