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후에 지정상품이 포괄명칭이라고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상표출원 후에 지정상품이 포괄명칭이라고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정상품을 포괄명칭으로 기재한 경우 보정서(출원서등 보정)에 구체적인 상품명을 기재하고, 보정료는 서면제출시 13,000원(온라인: 3,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단 변리사.. 특허 상표이야기/상표 자료실 2009.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