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후에 지정상품이 포괄명칭이라고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정상품을 포괄명칭으로 기재한 경우 보정서(출원서등 보정)에 구체적인 상품명을 기재하고, 보정료는 서면제출시 13,000원(온라인: 3,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단 변리사를 통해서 제출하는 경우는 변리사 비용이 추가 됩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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