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후에 익일까지 출원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 상표출원 후에 익일까지 출원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표출원 후 익일까지 출원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보정요구서가 발송되며, 보정요구서를 송달 받은 이후에 미납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 상표이야기/상표 자료실 200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