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후에 익일까지 출원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표출원 후 익일까지 출원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보정요구서가 발송되며, 보정요구서를 송달 받은 이후에 미납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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