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감면대상인데 감면여부에 체크하지 않고 수수료를 과납한 경우 수수 수수료 감면대상인데 감면여부에 체크하지 않고 수수료를 과납한 경우 수수료 반환이 가능한가요? 2005년 4월 1일 특허료 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 일부가 개정되어 반환가능 합니다. - 변경 전 : 감면·면제대상이었으나 감면·면제사유 미기재 또는 이를 증명서류 미제출로 감면·면제를 받지 못.. 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201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