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감면대상인데 감면여부에 체크하지 않고 수수료를 과납한 경우 수수료 반환이 가능한가요?
2005년 4월 1일 특허료 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 일부가 개정되어 반환가능 합니다. - 변경 전 : 감면·면제대상이었으나 감면·면제사유 미기재 또는 이를 증명서류 미제출로 감면·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 차후 감면·면제 대상임을 알았더라도 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변경 후 : 출원료·심사청구료·권리설정등록료·기술평가청구료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를 납부한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시점에 감면·면제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감면·면제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6항).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 상표이야기 > 특허(실용신안)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사유예신청(늦은심사)이란 무엇입니까? (0) | 2010.03.11 |
---|---|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고는 어떤 경우, 어떻게 합니까? (0) | 2010.03.08 |
특허수수료를 반환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0) | 2010.02.26 |
제출생략이 가능한 감면·면제 증명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0) | 2010.02.22 |
면제혜택 부여시 출원이나 등록건수에 제한이 있나요? (0) | 2010.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