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생이나 졸업예정자도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휴학생이나 졸업예정자도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학생 면제 대상은 현학기 재학중인 학생을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므로 휴학생은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졸업예정자는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 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201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