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생이나 졸업예정자도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학생 면제 대상은 현학기 재학중인 학생을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므로 휴학생은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졸업예정자는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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