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수수료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수수료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체국의 통상환(우편환)으로 교환하여 제출서류에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 특허 상표이야기/상표 자료실 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