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수수료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체국의 통상환(우편환)으로 교환하여 제출서류에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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