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 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규정..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 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업으로서란 무슨 의미이며, 업으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으로서라 함은 넓게 사업으로서라는 뜻이며,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허권의 효력을 업으로서의 실시.. 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2009.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