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를 국어로 출원했을 경우 번역문 및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를 국어로 출원했을 경우 번역문 및 국내단계 진입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국제특허를 외국어가 아닌 국어로 출원했을 경우 국내단계 진입방법은 번역문의 제출은 생략하고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및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국제단계에서 제19조에 의한 .. 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201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