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를 국어로 출원했을 경우 번역문 및

인증원 2010. 2. 19. 14:11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를 국어로 출원했을 경우 번역문 및 국내단계 진입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국제특허를 외국어가 아닌 국어로 출원했을 경우 국내단계 진입방법은 번역문의 제출은 생략하고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및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국제단계에서 제19조에 의한 보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정내용이 포함한 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제출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