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준규격(콘돔) 의료기기 기준규격(콘돔) 1. 적용범위 가. 재료 (1) 콘돔의 재료는 KS M 6615에 규정된 천연고무라텍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점착방지제, 윤활제, 착색제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당해 제품의 기술문서에 명시하여야 한.. CE인증 201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