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입업허가 의료기기 수입업허가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처리절차 ○ 접수방법 :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K!FDA)를 통한 접수 또는 식약청 종합민원실에 접수 ○ 처리기간 : 25일 ○ 수수료 - 전자민원의 경우 : 144,000원 - 방문,우편민원의 경우 : 160,000원 ○ 수입업 허가 신청시 1개이.. CE인증 201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