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입업허가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처리절차
○ 접수방법 :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K!FDA)를 통한 접수
또는 식약청 종합민원실에 접수
○ 처리기간 : 25일
○ 수수료
- 전자민원의 경우 : 144,000원
- 방문,우편민원의 경우 : 160,000원
○ 수입업 허가 신청시 1개이상의 품목허가(신고)를 동시에 접수하여야함
구비서류
①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신청서
② 개인 : 대표자 건강진단서 및 신청서 내 등록기준지(본적) 기재
* 정신질환자, 마약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
*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의료기기수입업허가-의료기기수입품목허가-GMP-GIP식약청허가-칼리테스트인증원
출처 : 칼리테스트인증원(http://www.kalites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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