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경성직장경(A31210.01)(13485)) 의료기기(경성직장경(A31210.01)(13485)) 인정규격대상 의료기기인 경성직장경은 다음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형상 및 구조 (1) 개요 환자의 직장 및 항문에 삽입하여 관찰, 검사에 사용하는 경성직장경으로 접안부, 삽입부, 의료용광원장치연결부로 구성된 것 (2) 작동원리 의료용광원장치로부터 발생.. CE인증 201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