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치과용귀금속합금)13485 의료기기(치과용귀금속합금)13485 1. 적용 범위 및 분류 1-1 적용 범위 이 기준규격은 치과용 수복물 또는 장치 제작에 사용하는 귀금속 원소(금, 백금, 팔라듐, 이리듐, 루테늄, 로듐 등)를 25 wt.% 이상 함유한 주조용 합금에 적용된다. 그러나 도재-금속 수복물의 하부 구조로 사용하는 치과 도재용 합금에.. CE인증 2010.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