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iso13485)(ce)(수입업허가) 의료기기(iso13485)(ce)(수입업허가)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처리절차 수입업 허가 신청시 1개이상의 품목허가(신고)를 동시에 접수하여야 함 구비서류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신청서 개인 : 대표자 건강진단서 및 신청서 내 등록기준지(본적) 기재 * 정신질환자, 마약 그 밖의 .. CE인증 2011.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