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서, 의견서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보정서, 의견서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보정요구서, 의견제출통지서의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서와 그 흠결을 치유할 보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단축,경과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4조의14). ※ 지정기간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2009.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