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서, 의견서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보정요구서, 의견제출통지서의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서와 그 흠결을 치유할 보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단축,경과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4조의14).
※ 지정기간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이 만료일입니다.
가. 종류에 따른 지정기간연장신청
- 절차의 보정중 방식심사에 따른 보정요구 : 1월씩 2회 지정기간연장 가능
- 의견제출통지서 : 1월 2회 지정기간연장 가능
나. 필요서식 : 기간연장(단축,경과구제)신청서(특허청홈페이지) → 하단의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자출원S/W 이용하여 작성)
다. 지정기간연장신청료 1회 : 20,000원, 2회 : 30,000원, 3회 : 60,000원, 4회 : 120,000원, 5회 이상 : 240,000원
※ 기간연장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시에는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우체국의 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신청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특허청(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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