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범위 유예제도가 무엇인가요? 청구범위 유예제도가 무엇인가요? 청구범위 유예제도란 특허 출원시 첨부되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출원공개시까지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단, 출원공개시까지 청구범위 제출이 없는 경우 취하간주 됩니다. 청구범위 유예건에 대해 출원공개전 제3자가 심사청구한 경우 제3.. 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201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