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청구범위 유예제도가 무엇인가요?

인증원 2010. 1. 25. 14:46

청구범위 유예제도가 무엇인가요?

청구범위 유예제도란 특허 출원시 첨부되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출원공개시까지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단, 출원공개시까지 청구범위 제출이 없는 경우 취하간주 됩니다.

청구범위 유예건에 대해 출원공개전 제3자가 심사청구한 경우 제3자 심사청구일로부터 3개월이내(최장 출원공개시까지) 청구범위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취하간주됩니다.

제3자 심사청구의 경우 심사청구료의 기본료는 제3자가, 청구항에 따른 가산료는 출원인이 납부해야합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