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관용레진(관련규격: ISO 10477:2004) 치관용레진(관련규격: ISO 10477:2004)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소분류 C07070.01 치관용 레진에 적용되며 응력을 받는 구치부에 사용되는 레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분류 중합을 위한 활성시스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2.1 .. CE인증 201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