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의 수취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통지서의 수취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출원인의 경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를 통하여 수취방법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 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200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