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의 수취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출원인의 경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를 통하여 수취방법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특허 상표이야기 > 특허(실용신안)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출원서에 착오로 누락하였던 발명자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0) | 2009.12.01 |
---|---|
통지서를 온라인으로 수취하고자 한 경우인데 발송일자와 수신일자는 어떻 (0) | 2009.11.27 |
본인의 특허권을 실시하기 위해 타인의 특허를 이용할때 (0) | 2009.11.25 |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자유롭게 실시할 (0) | 2009.11.23 |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아무런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까? (0) | 2009.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