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결정을 보류신청 할 수 있나요? 특허 결정을 보류신청 할 수 있나요? 특허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하기 위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12개월까지 해당출원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특허법시행규칙제38조의2, 실용신안법시행규칙제9조의2). 이 경우 특허여부(실용신안등록여.. 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201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