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결정을 보류신청 할 수 있나요?
특허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하기 위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12개월까지 해당출원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특허법시행규칙제38조의2, 실용신안법시행규칙제9조의2).
이 경우 특허여부(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 보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제출합니다.단,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 우선심사결정된 경우,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는 보류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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