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를 반환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특허수수료를 반환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특허청으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반환신청을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84조 제3항)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등록료의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 출원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 나. 보정에 의하여 청구항수.. 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201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