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를 반환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특허청으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반환신청을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84조 제3항)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등록료의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 출원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 나. 보정에 의하여 청구항수를 감소시킨 경우 다. 다음연도 이후 연차료를 미리 납부한 후 권리를 말소하는 경우
특허료 반환신청 절차
가. 온라인신청 : `특허로 홈페이지 → 수수료관리 → 수수료반환`에서 반환신청(전자문서 이용신고자로 접속시 관련 구비서류 불필요)
나. 우편, 직접 방문일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서"에 통장계좌사본 등 첨부서류와 같이 제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 및 신분증 첨부)
※ 감면/면제 대상이었으나 감면/면제 사유 미기재 또는 증명서류 미제출로 감면/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출원료 등을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 감면/면제대상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수수료 반환신청 하는 경우는 수수료 사후감면 신청서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제출시 서식작성기(KEAPS)를 이용해야 합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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