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신속심판 및 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 대상 확대 특허청, 신속심판 및 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 대상 확대 사례1. 특허권자 A씨는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무효사유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특허정정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의 정정허가 여부가 특허법원 무효여부 결정의 선결문.. 특허 상표이야기/특허 상표뉴스 2010.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