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심사에 필요한 제출자료 범위 GMP 고시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모두 제출 -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GMP 신청 불가 - 다만, 품질매뉴얼(아목, ⑧), 제품표준서(자목, ⑨ or ⑪)의 경우는 일부내용·항목에 대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기업비밀 등) 제출 가능 ※ 사유서를 제출한 업체.. GMP 2012.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