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D (In-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개요 및 적용범위(칼리테스트인증원) IVD (In-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개요 및 적용범위(칼리테스트인증원)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지침” (98/79/EC)은 1998 년 12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6월부터 3년 반의 유예기간을 정하고 2003년 12월 7일부터,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모든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는 본 지침에 의거한 적합성을 제시하는 CE.. CE인증 201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