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PCT국제출원에서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

인증원 2010. 1. 21. 13:39

PCT국제출원에서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도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약 19조 규정에 의한 보정은 청구의 청구의 범위에 한해서만 할 수 있고,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는 보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사무국에 1회에 한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