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wrote... : 안녕하세요. : 이전 직장의 주식문제로 저를 포함한 몇몇 사람에게 누군가가 소송을 걸었더군요. : 근데 제가 이사를 하는 바람에 소송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 소송장을 받은 친구가 말하길, : 한달안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그쪽의 주장을 다 인정한 셈이 된다나 뭐라나... : : 하지만 저는 소송장을 구경하지 못했는데, :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까? : :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이사로 인하여 소장을 받아보지 못하셨다면 상대방에게도
이 사실이 전해질 것으로 상대방이 본인의 주소를 보정하여 다시 송달 될 것입니다..
또한 답변서는 송달된 후에 제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소장도 받아보지 못하셨다면
답변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