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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명의대여 2007/01/31

인증원 2007. 6. 15. 10:35
사업자등록명의대여 2007/01/31
swrote...
: 안녕하십니까?..
: 2006년 1월 초에 친구를 믿고 학원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게되었습니다. 학원운영에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세금등 공증을 받아주겠다고 했는데..수차례 차일피일 미루기에 최후통첩을 하고 8월 초에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우선 실제 금액적으로 700만원 정도 못받은 상태이고 세금도 앞으로 나올예정인데.. 친구가 모르겠다며 잠수 중입니다.
: 만약 친구가 명의를 빌린것을 인정하면 혹시 모를 사태에대비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며 어디에서 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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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사업자명의대여를 하시면 세금등 여러 피해가 예상되며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에 소를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재산에

미리 가압류등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