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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에 2007/02/05

인증원 2007. 6. 21. 10:34
상가임대차보호법에 2007/02/05
김wrote...
: 장사가 안되어 5개월간 비어있는 가게를 임차 하였는데 지금은 장사가 잘되어 갑니다.
:
: 그런데 주인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상가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
: 계약시는 2년 계약하되 5년 보증한다고 하였습니다.
:
: 계약기간 2005.5.4~ 2007.5.4
:
: 계약금액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50만원
: 주인에게 별도로 1000만원을 시설비로 추가제공
:
: 질의사항
: 1. 5년간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는지
: 2. 주인과 불협화음으로 상가를 비울 때 시설투자비와
: 영업권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 3. 추가제공한 시설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
: 여부가 궁금합니다.
:
: 주인에게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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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사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해지를 요구할 경우 합의에 의해서 가능하며

이에 따른 보상은 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