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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에 관해서 2007/02/02

인증원 2007. 6. 21. 10:10
동업에 관해서 2007/02/02
박wrote...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 궁금한게 있어서 상담 좀 받을까 합니다...
: 제가 2006년 6월경에 게임장에 투자(천오백만원)를 하게 되었습니다(제 친구도 천오백만원)
: 어찌어찌 하다보니 동업의 형태가 되었구요
: 몇명이서 투자하는 거라서 이익은 지분의 형태로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 공증을 서자고 했지만 자꾸 미뤄서 바보같이 결국 공증은 못 받았구요
: 그런데 게임장 정지건(한달)이 있다고 2006년 8월에 한달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 그전에는 정지건이 있는지 몰랐구요
: 그렇게 8월을 보내고 있는데 사회에서 "바다이야기"파문이 일었습니다
: 어찌할지 고민하고 있다가 친구와 결국 내린 결론은 사회에서 불법이라고 하니 그만 정리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 그래서 같이 동업하는 사장에게 말을 했더니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 그럼 처분하고 남은 돈을 지분대로 나눠갖는게 옳은거 아닌가요?
: 다음날 찾아갔더니 자기는 불법이라도 다시 하겠다면서 같이 할맘없으면 삼백 받고 떨어져라하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그 돈은 받았습니다
: 아직 받을 돈이 삼백이 더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 재판을 받아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 그 사람에게 준 돈은 은행자료에 남아있습니다
: 아쉽게도 공증은 못 받았구요
: 조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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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위 금액이 투자금이고 수익 분배를 하기로 한 일종의 동업관계라면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청산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증은 받지 못하였지만 여러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를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